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제3자로 증자에 참여할 경우 증자가액은 시가로 할경우
상증법상 지분율 변동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닐경우에도 위경우에 증여세 부과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자본금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때에 주주들의 증자전 주식 소유지분율 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제3자로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주식가치가 증감됨으로 인하여 무상이전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증법 제39조 및 제4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