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폐기시 인터아이코리아 | 2013-10-21

사내노트북 5대를 유형자산 등록시 품목하나로 5대를 감가상각하였습니다.
내용년수가 종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그중 한대를 폐기처분 하였는데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폐기처분 증빙은 어찌해야하나요?
답변
사용중이던 유형자산의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이 폐기처분시 감가상각누계액과 남아 있는 장부가액을 없애면서 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50   (대) 유형자산 100
유형자산처분손실 50

또한 폐기처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진, 폐기업체 확인증 등)을 구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