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가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A2가 귀사와 거래를 했다면 A2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A와 모든 계약 및 대금 등의 거래를 진행하고 실제 재화 및 용역은 A2로 공급되었다면 원칙은 실제 공급받는 A2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나 A로 발행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5 【2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②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