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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면세) 수정발행 문의 (추가) 대명소재 | 2013-10-21
중복발행으로 인한 오류는 수정발행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거래와 전혀 상관없는 전자 계산서(면세)가 발행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자사의 경우
7월에 공급가 50만원의 계산서(면세), 공급가 60만원의 계산서(면세)를 받았는데,
공급가 50만원의 계산서가 거래와 전혀 관계없는 계산서 입니다.
이경우도 7월자로 수정발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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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녕하세요.
7월에 거래처로 부터 받은 전자 계산서(면세)에 대해
현재 7월자 마이너스 수정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업체측에서 중복으로 발행하여, 수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자계산서(면세)의 경우 작성일자를 7월로 현재 발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 2013년 10월 21일 09시 38분 25초 )
답변
중복발행으로 인한 오류는 수정발행 가능하나, 거래와 전혀 상관없는 전자 계산서(면세)가 발행된 경우는 가공계산서로 적법한 계산서아니므로 수정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