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외이감,감사등에 대한 강사료등 지급 아이센스 | 2013-10-21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외이사 또는 감사등의 등기임원에게 강사료, 여비교통비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급여, 지급수수료_강사료, 여비교통비 ?)와 원청징수(근로소득, 기타소득?)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외이사 또는 감사등의 등기임원이 고용관계에 의해 업무시간에 외부인에게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984, 2007.07.11

【질의】
o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하 연수원에서 본인의 소관 업무 외에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지급 받는 경우 동 강연료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법인22601-2915, 1989.8.2. ; 소득1264-2218, 1982.7.7.)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22601-2915, 1989.08.02.
고용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는 연수원에서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소득1264-2218, 1982.07.07.
근로자가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 감독, 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지급받는 수당, 강의료, 원고료 등 명목의 금액은 근로의 연장 또는 특별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동법 제149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