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유급휴가 더케이호텔앤리조트 | 2013-10-21

안녕하세요~

2012년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회계기준이 개정되어 질의 합니다.
2012년말부터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를 근로제공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에 익년도 급여인상율을 추정하여 부채로 인식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해 개정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여 올해 하여야 하는바...

첫째, 올해 개정기준을 반영시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무제표를 제작성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올해 연차휴가 발생분 중 미사용분과 올해 근로제공으로 2014년 발생되는 총연차휴가 금액을 합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요....^^
답변
1. 전기 이전에 잘못된 회계처리를 한 경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재무제표 재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2. 회계상으로는 올해 발생분만 손익에 영향을 미치며, 직전연도 등에 발생하여 미사용분은 이미 직전연도에 비용으로 반영되었으므로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