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10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2013년 5월 10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신고 및 납부하였는데
4월에 배당소득 지급이 한번 있었는데 그걸 미쳐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수정신고 및 가산세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6개월 이내 자신신고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에 추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①,②중 큰 금액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미납일수 X 3/10,000 (한도 1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5%
[미납일수는 당초의 법정납부기한 익일부터 기산하며,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감면되는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이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