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를 알고자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모두 신고하고, 불공제분으로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위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제받을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는지요???
법적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외에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기재합니다.
즉,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앞쪽 (4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39)(4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작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