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정관리 인가득한 거래처에 매출을 발생코자 합니다.
채권보전이 걱정되는데요 거래처에 매출을 발생하여도 될지 또한 채권보전을
위해서 어떻 조치를 하고 매출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법정관리 인가득한 거래처에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래 자체가 채권보전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므로 걱정이 되신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채권보전 방법이 세무ㆍ회계상 문제는 아니므로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채권회수가 되지 않고 대손요건 충족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