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DDP조건으로 외국업체가 부가세를 대납해주고 해당세관에서 귀사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을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외국업체가 납부한 것으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업체에 지불하고 지불한 금액을 외국업체가 단순 대납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234, 2005.12.08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