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에 대한 부가세 공제 (주)포스코플랜텍 | 2013-10-18

안녕하십니까?

DDP조건으로 외국 업체가 대신 부가세를 대납해주고 해당세관에서 당사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을 경우 해당 부가세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계약상 부가세 포함 금액을 업체에 지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DDP조건으로 외국업체가 부가세를 대납해주고 해당세관에서 귀사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을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외국업체가 납부한 것으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업체에 지불하고 지불한 금액을 외국업체가 단순 대납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234, 2005.12.08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