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업체와의 거래에서 계약서상 Supervisor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데
(약 2개월동안 Supervising 예정) 이 부분을 빼고 계약시 대금 지불할때 문제가 되는 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 원천세를 부과할때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적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국업체와의 거래에서 계약서상 Supervisor에 대한 부분이 빠지더라도 국내고정사업장 없으므로 중국업체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없이 지급합니다. 또한 Supervisor 대금 지급여부는 계약상의 문제로 세제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