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해당직원의 상여금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공제받을수 있는 비용의 계정을 열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급여, 상여, 4대보험 등
답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상여금 등 포함)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등, 4대보험의 회사부담금)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법인-1956, 2008.08.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 제1항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는 이와 관련된 회신문(서면2팀-1985, 2007.11.1.) 및 서면2팀-62, 2007.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62, 2007.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