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Incoterms등 조건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B/L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이 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수출재화인식을 잘못해 신고를 할경우 발생되는 가산세등은 어떤게 있는지요?
답변
수출재화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Incoterms등 조건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B/L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선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선적확인증 등)을 구비하여 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재화인식을 잘못해 신고를 할 경우라도 부가가치세에 영향이 없다면 가산세 등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품목의 기재오류 등은 수정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