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방식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1.이때 부가가치세등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소프트웨어를 구입(다운)받은뒤 결제를 할때는 어떤것을 증빙으로해서 결제를 해야하는지요?
유체물이 들어오면 수입면장으로 하겠지만 무체물이므로 결제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혹시 이것에 관한 영어로된 문서가 있으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4.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완의무가 없으며,
지출증빙으로 당사자간 계약서(청구서 등 포함) 및 외화송금확인서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의무도 없으며 수입통관시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