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출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산출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어떤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은 폐지됨을 확인하였는데 이자율 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해외매출채권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별도의 이자율을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간에 수수되는 이자율 중 원금의 크기, 채무의 만기 등을 고려하여 정상 이자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