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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불이행 시 보증책임 하에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매출채권을 거래처가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결제할 경우 매출인식 가능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3-10-16
안녕하세요,
일부 거래처가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아 해당 거래처에게 신용카드를 거래처명의로 발급하여 해당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안을 구상 중입니다.
이때 카드 회사에서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을 대비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뒤 카드 발급에 성공하여 거래처가 해당 카드의 무이자할부 기능을 이용하여 채권 변제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카드 결제 대사이 되는 물품공급에 대한 매출인식을 할때, 일상적인 반품/대손충당금 외에 추가로 매출에누리 요소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물품공급시 그 품질 등의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일상적인 반품 및 대손충당금 외에 추가로 매출에누리를 인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