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의 안분계산건 | 2013-10-16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려는데 총공급가액 중에 기존 계약서상에 명시된 건설사 외에 다른 건설사의 매출액이 단발성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금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급가액은 면세와 과세를 모두 합산한 총공급가액이므로 계약서상 명시된 건설사외 단발로 발생된 매출액도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