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0189번 재질의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2013-10-16

답변자님께서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운전원의 비용을 부가세법제39조1의5항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유지료라는 견해인지요.
답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운전원의 비용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186, 2001.01.27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