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의 공동사업의 경우 삼송 | 2013-10-16

법인사업자와 개인부동산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의 공동대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해야하며 수익은 지분율대로 배분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비용 발생(건물취득:자본적지출)할 경우에도 각각 지분율대로 비용을 배분하면 되는 것인지요?

전문가님의 의견바랍니다.
답변
공동사업자라도 비용은 각자의 실지귀속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분비율로 안분하기로 하였다면 지분비율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