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고 B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예정에 있습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모두 비상장회사이며, 적격합병에 해당합니다.
합병법인은 합병주식비율 1:1.5의 비율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합병신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피합병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신주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비과세신고를 피합병법인이 하는것인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하는지 여부
2.신고기한은 합병신주교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하면되는지 여부(예, 합병신주교부일이 10월 31일이면 2014년 2월말까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47조의 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등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비과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