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0170번 추가질문 인터아이코리아 | 2013-10-16

사설학원 등으로 업무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은 교육훈련비에 해당 하신다고 하셨는데
회사비용으로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지?
아님 근로자 과세대상(급여포함)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지요?

답변
사설학원 등으로 지급된 비용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근로소득 혹은 교육훈련비로 반영하며, 대부분의 사설학원비 등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