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비 관련 | 2013-10-16

수고하십니다

거래업체에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해당물품에 대하여 당사에 필요하도록 공급업체가 직접 물품을 개발하여
그 개발원가를 물품비에 반영하여 물품을 당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품을 공급하다가
일정 공급수량에 도달할경우 그 물품의 단가는 개발비 해당액이 상각되는 형식으로
내려가 당사에 당초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이 공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당사는 공급되는 물품의 단가를 실제 물품에 대한 원가와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회계에 반영해도 되는지요?

이 개발에 대한 내역은 공급업체와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매입처인 귀사와 매출처인 거래업체간 사전약정을 통해 개발에 대한 별도 계약하고 일정수량 도달시 물품의 단가는 개발비 해당액이 상각되는 형식으로 내려가 당사에 당초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이 공급하는 경우 물품의 단가를 매입원가와 개발비로 구분하여 회계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