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식권자판기 운용에 따른 업무처리방법 (주)관악 | 2013-10-15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음식점엄을 영위하고있는 법인으로서 이번에 식권판매용 자판기를 구입하여 운용하고 회사의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고 적절한지, 다른 더 합리적인 처리방안 있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판기 운영내용>
1.식사는 식권으로만 가능함(현금,카드 모두 결제 가능)
2.식권은 각매당 5,000원이며, 10장 일괄구매시 1장 서비스 지급함
3.식권의 유효기간은 당해년도임


회사 처리(안)>
자판기 식권판매시 식권선수금으로 잡고, 식권 회수시 식음료수입으로 수입 인식하고 식권선수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회계처리 예)

1. 1장판매시
> 자판기 식권 판매시
현금(또는 카드외상매출금) 5,000 / 식권선수금 5,000
> 식권 회수시
식권선수금 5,000 / 식음료수입 4,545
예수부가세 455
2. 10장판매시 ※서비스1매추가지급
> 자판기 식권 판매시
현금(또는 카드외상매출금) 50,000 / 식권선수금 50,000

> 식권 회수시
식권선수금 50,000 / 식음료수입 45,455
예수부가세 4,545
※ 서비스1매추가지급분 회수
광고선전비(판촉비) 5,000 / 식음료수입 4,545
예수부가세 455
-----> 또는 회계처리하지 않음(매출인식 않음)

위의 예와 같이 처리함이 적절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특히 예시된 2번의 경우
서비스분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사합니다.
답변
식권판매시 선수금(부채) 반영하고 회수되는 시점에 수익인식하며, 10장 구매시 +1장을 더 주는 경우 판매촉진비로 반영하므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