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특수관계자간 대여금 회수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질권설정하고 2015년말까지 미상환시 회사가 처분하여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는 약정 체결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환입을 위한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해서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재산-520, 2010.07.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6.10>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2. 특수관계자간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은 일반 영업채권과 같이 대손충당금(-) 기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