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품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처리 | 2013-10-15

회사에서 현물로 경품 지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물건은 회사 상품인 화장품이며, 정품이 아닌 tester 제품 (비판매용으로 수입)을
경품 지급용으로 명시된 스티커를 붙여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제세공과금과 고객 신분 정보를 받아서 기타소득으로 (22%, 필요경비 적용 대상 아님)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품이 아닌 tester 일 경우 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닐 수 있는 것인지와
제세공과금의 기준은 tester 원가가 아닌 정품 가격의 22%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경품지급시 비매품의 테스트용이라도 시가를 경품가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