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비 지급문의 인터아이코리아 | 2013-10-15

근로자가 회사업무관련하여 자비로 교육을 받은후
추후 교육비를 청구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급할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해야하는지 비과세소득에 포한하는지,
아님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해야하는요.
답변
근로자가 회사업무관련하여 자비로 교육을 받은후 추후 교육비를 청구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설학원 등으로 업무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은 교육훈련비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