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법인 병원에서 본점(대도시 소재), 지점은 본점소재 대도시와 타시도에 있슴.
*.현재는 본점에서 합산하여 결산을 하고 있슴. 자금이동은 본지점계정을 사용함.
질의1)
1) 각 사업장별 (지점별 또는 지역별, 매출액등 합산 방법으로) 결산을 할 수 있는지?
2)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2.의료법인이 세무조사에서 과세 대상으로 요양병원 환자로부터 매월받은 월보증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예수보증금계정 처리로 수익계상을하지 않아서 법인세 추납.
질의2)
1)회계 담당자가 의료기관회계에 예수보증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을 같은 것으로 잘못 알고 결산을 함.
이럴경우 회계의 무지로 인한 착오를 바롭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준금금 설정 금액 만큼 징수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1. 각 사업장별 독립채산제 운영시 각각 구분경리 및 별도 회계반영하며,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사업장별 책임하에 입금 또는 지출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 혹은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독립채산제라도 본점과 지점을 합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전기분 혹은 전기이전분의 월보증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예수보증금계정 처리에 따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고 해당 계정과목도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추납액 발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금액 만큼 징수유예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