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 가맹점의 상품권 회수분에 대한 취급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문의 세이디에 | 2013-10-15

당사는 백화점 으로서 임대업체와 상품권 가맹 계약시 상품권 회수 분에 대하여
상품권(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수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 상품권 회수액 100만원 - 상품권(가맹점) 수수료 3만원 = 대금 정산액 97만원

이때, 상품권(가맹점) 수수료 3만원이 과세에 포함되는지 면세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백화점이 임대업체와 상품권 가맹 계약시 상품권 회수 분에 대하여 상품권(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시 가맹수수료 또는 상품권 회수 대행용역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