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기부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현물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외의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