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용 재고자산을 현물기부할시 회계처리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3-10-15

법인회사 입니다.
판매할 재고자산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종교포함)에 기부할때->원가 10,000 판가 20,000

1.매입공제는 받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인지?

2.회계처리시

ㄱ.기부금 20,000 / 상품 10,000(타계정) 잡이익 10,000

ㄴ.기부금 10,000 / 상품 10,000(타계정)

ㄷ.기부금 10,000 / 상품 10,000(타계정)

세금과공과 2,000 / 부가세예수금 2,000(간주공급)

ㄹ.기부금 22,000 / 상품매출20,000

부가세예수금 2,000

답변
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정기부금단체에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가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증여로 보아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타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ㄴ'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