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으로 간주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음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산서를 받아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영수증으로 변경해서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차인은 간주부가세를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임대인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나요?)
2. 본사가 전대를 준경우
-> 임차보증금과 전대보증금이 동일한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명세 작성항목에 이자금액을 작성하는지, 0원으로 수정하여 작성하는지
(불러오기로 대량 업로드하려고 하니 0원으로 업로드가 안됨-> 전부 수기 입력해야하는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 할 수 있으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답변
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6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경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인이 전대를 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과세표준(간주임대료) = (당해기간의 전세금 등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등)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365(윤년일 때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