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급자 세금계산서 미발행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3-10-1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익월 10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업체에서 전월 세금계산서를 누락을 해서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일 전에 거래업체에 요청도 했었는데,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매입자도 가산세를 물게 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계속 요청을 했었고, 공급자가 발행을 안한 것인데, 억울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규정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이용하여 공급받은 자가 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및 관련 가산세 등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