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이면서 국내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입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국내에 1년이상 거주한 사실과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면 미국 국세청에
이사실을 통보하면 별도로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도 통장에 5만달러이상이 있으면 미국국세청에 별도로 세금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관련내용이 있으면 첨부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날(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부터 미국의 시민권자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거주자와 같이 국내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되며, 한ㆍ미조세협약의 이중과세 방지에 따라 국내에서 부과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다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세법이 아닌 미국의 연방정부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해외(미국 외) 금융계좌에 5만달러 이상이 있는 경우 연방정부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보고하도록 미국은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TCA)’을 발효한다고 최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