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수출거래 수익인식등 문의 아이센스 | 2013-10-10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외수출관련 문의드립니다.

<거래형태>
수출품 생산업자(당사) -> 국내 지정창고로 제품인도(해외거래처재고) -> 수출선적(당사 명의 수출신고)

당사와 거래하는 해외거래처는 국내에 사업자등록 하지 않음.
당사내 임대창고 제품인도 후 대금청구하면 수출선적 이전에 대금이 원화로 입금되는 경우도 발생가능합니다.

<문의사항>
1.수익인식시점: 당사내 임대창고로 제품인도 시(재고에 대한 위험,효익 거래처로 이전)?
2.부가세 공급시기: ?
3.법인세 익금시기: ?
답변
1.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 지정창고로 제품인도(해외거래처재고)후 제품을 선적하는 경우 수익의 인식시점은 제품의 위험과 효익이 거래처로 이전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이므로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3. 법인세법상 익금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