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이벤트 진행에 따른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최저한인 5만원 초과시 원천징수대상이 되므로 5만원 이하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경품 지급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ㅇ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다음 중 큰 금액)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미납세액의 10% 한도)
- 미납세액 × 5/100
3. 별도수입이 없는 이벤트 당첨자가 지급받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제세 공과금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