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세공과금 질문입니다. 바슈롬코리아 | 2013-10-10

안녕하세요,

경품 이벤트 진행시 제세공과금은 8만원부터 내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을 내지 않으면 경품이벤트를 주최한 회사에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수입이 없는 이벤트 당첨자가 제세 공과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이벤트 진행에 따른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최저한인 5만원 초과시 원천징수대상이 되므로 5만원 이하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경품 지급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ㅇ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다음 중 큰 금액)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미납세액의 10% 한도)
- 미납세액 × 5/100

3. 별도수입이 없는 이벤트 당첨자가 지급받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제세 공과금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