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세 | 2013-10-10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외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때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하고있습니다.

예 : 퇴직급여충당금 100 사외적립자산 50
현금 50
이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시기가
사외적립자산 - IRP계좌에서 현금을 수령할때(지급은행)
현금 - 현금을 지급할때(당사)
이렇게 징수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하는 경우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DB형에 가입한 경우로 일부는 IRP로 지급하고 일부는 회사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전체금액에 대해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