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긴 거래처들 중 완전한 거래종료를 위해 반품처리를 하여 당월 공급가액이 -가 된 상태에서, 폐업신고일자가 오래되어 정상사업자번호(현재시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폐업되어 전화가 불가능한 거래처도 있고, 추가적 추적이 힘든 거래처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매월 계속되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9월 반품거래처 중 2월 폐업, 8월 폐업처 들이 있습니다.
2개처에 9월분세금계산서 발행 시 어떻게 해야 할지 꼭 알려주세요.
1)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 이를 원치않는 대표자로부터 시일이 오래 지난 이후에 클레임이 걸려와 번거롭습니다.
2) 혹시 코멘트를 단다거나 하여 이전 사업자번호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자에게 반품처리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자인 귀사는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사업자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