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보증금 정리 김연수 | 2013-10-10

사무실을 타사에 임대중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을 잠식하고 겨우 월세만 내고 있는데 이럴경우 임대보증금을 미수금입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돼나요? 아니면 계속 임대보증금으로 가야하나요?
답변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계약 당사자간 약정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미수임대료 입금로 처리할 수 있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밀린 임대료는 미수수익으로 반영하고 임대보증금은 그대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