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행단이 구성되지 않아서 단독법인이나 지점법인으로 할 수 없는 아파트 현장
입니다. 현장에서는 계속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
다. 본사 명의로 된 현장용 법인계좌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장으로 들어가는 비품 등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본사 사업자등록증으로 발행되고 있고
본사에서는 미지급금으로 잡고 있으며 지출시에는 예수금과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
다.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시 ; 비품 ㅣ 미지급금
본사 보통예금에서 지출 시 ; 예수금 ㅣ 보통예금
본사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고 있으므로 현장이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지점)이 아니라면 본사의 회계로 반영해도 별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