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를 준공하여 운영하다가 설비의 하자가 발생하여 제작사에 요청하여 당해물품을 무상으로 재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수입부가세는 당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 무상인 공급가액(물대)의 계정과목?
2. 수입부가세의 공제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수입설비의 하자가 발생하여 동일물품을 무상으로 재공급 받은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하지 않으며, 수입시 귀사가 부담한 수입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에 따른 교환이 아니고 추가로 공급받은 경우 자산수증이익(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