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관련 문의 대명소재 | 2013-10-07
저희회사는 경북에 본점, 경기도에 지점을 두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경기도 지점에 더이상 근무인원이 없고 모두 본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지점은 현재
휴업중인공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연말정산 후, 현재 경기도 지점 해당 구청으로 부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가 일정금액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경우 원천세 신고납부 시, 지점 구청으로 부터 남은 미수금을 본점이 있는 경북 해당관청에서 빼고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신고조치를 한 후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경기도 지점분 소득세,주민세,사업소세 신고는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신고하지 않습니다.
답변
경기지점이 현재 휴업중으로 근무인원없더라도 근무당시(경기) 지자체로부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가 일정금액 미수금이 있는 경우 서로다른 지자체로 상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미수금(지점)은 환급받고 납부세액은 해당 지자체(본점)에 신고납부해야 할 것이며, 소득세(국세)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