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의 건 문의드립니다.
해당 협회는 사단 법인으로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당사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아닌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일때는 세금계산서 수취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납부하는 협회의 정기회비라면 이는 적격증빙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영수증, 입금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협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