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할 사업소세 관련 질의 STX리조트 | 2013-10-07

당사는 본사의 근무인원(도급사 제외)이 월 평균 48~51명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지방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며, 입/퇴사자의 변동으로 인해 인원이 매월 유동적입니다.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까지 본사에서 급여를 납부하고 있으며, 본사관할 세무서 및 구청에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 월평균 근무인원이 51명부터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인원이 매월 51을 이상이거나 이하일 경우에는 초과하는 달만 납부하면 되는가요?
2. 만약 지방 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주민세를 사업자등록은 없지만(단순한 판촉팀 및 예약팀 인원만 6명 근무하고 있음) 지방관할구청에 납부가 가능하가요?
3. 만약 가능하다면 이 인원을 제외한 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과세 대상 인원으로 계산 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월통상인원이 면세요건 충족시 과세제외됩니다.

2. 지방 영업소가 지방세법 제85조 제5호 규정의 사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소재지 관할지자체가 납세지가 됩니다.

3. 상기의 지방 영업소가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면 본사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관련 규정 : 지방세 제85조~ 제87조, 제99조~ 제10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