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 감면의 건 | 2013-10-07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나 자진신고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조문에 명시되어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가산세 감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으로 미리알고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단서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