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업체 설계검토계약시 원천징수관계 세광종합기술단 | 2013-10-04


당사는 항만 설계회사입니다.
영국소재(HR Wallingford Ltd)fh 해외 디자인 컨설턴트 회사와 계약을 체결예정입니다.
설계검토 용역대가는 약 300,000($ USD)입니다.
해외 디자인 컨설턴트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
- 당사가 수행한 설계업무의 검토 및 보고서작성
- 보고서작성을 토대로 국내 회의 및 보고서 제출 입니다.
*설계 검토 업무는 영국현지에서 거의 이루어지며,국내에 회의 및 보고를 위해서
출장을 와서 보고를 수행 합니다.
* 설계 검토의 업무는 KNOW-HOW 라든가 기술이전이라든가는 아니고,당사가 수행한 설계의
검토에 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럴경우 국내 세금(원천징수)과 부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항만설계와 관련하여 해외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컨설팅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 사업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 및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