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채권의 추심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 송달료를 수시로 납부하고, 인지를 한번에 여러장씩 구매하기도 합니다.
궁금한건 이때 우리가 수취하는 송달료 영수증(1차로 납부자가 내역을 기재하면, 은행에서 전자로 인쇄된 고유번호를 찍어, 부본을 줌) 및 인지 영수증(간이 영수증 비슷하게 생긴 조그만 양식에 은행에서 수기로 금액을 써줌)이 법정증명서류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지, 아니면 위 언급한 비용이 법정증명서류 수취 예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회 사용비용은 3만원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답변
법원의 지급명령 송달료, 인지 등은 국가 기관(법원, 등기소 등)에 납입하는 것으로 지출증빙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