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선급금처리) 포스텍2 | 2013-10-04



○ 거래 : 공사 물품 공급 (세금계산서 발행일: 2013.7.1)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000,000,000원 매출발생

○ 현상
- 당사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등록되어 선급금 지급 전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으나,
- 상대업체 내부 문제로 지급(상대업체->당사)이 이루어지지 않음

○ 상대업체 의견
- 7월 세금계산서에 대해 현재(9월)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계약의해지)
9월 날짜로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원함

* 상대방 주장의 근거
: 현재 ’13.7.1.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선급금 지급 진행 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된 문제 계산서로 인식되어 당사 1% 가산세 발생 소지가 있음(아래의 법안 참고)
일반거래와 다른 선급금 처리임을 강조함

부가가치세법[2013.07.26]일부개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렇게 상대편에서 7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9월로 끊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올바르게 처리되었고, 또한 계약서 상으로도 7월 거래라고 되어 있기에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불부합이 떨어져도 소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첨부한 법안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9월로 (-)를 끊으며 7월 거래취소를 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7월세금계산서에 대해 7월(-)끊으면 지연발급이겠죠?;;)

부가세 신고전에 처리하여 부가세 신고 들어가면 3개월내 있어서 불부합의 티는 안나는데
찝찝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7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혹은 별도 청구일과 지급일을 정하더라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규정된 선발행 요건(대금 미회수)을 갖추지 못해 결과적으로 공급시기가 아닌데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과다신고한 것이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열거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사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는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둔 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항 5호에 의거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반영하고 과다신고된 매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