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7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혹은 별도 청구일과 지급일을 정하더라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규정된 선발행 요건(대금 미회수)을 갖추지 못해 결과적으로 공급시기가 아닌데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과다신고한 것이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열거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사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는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둔 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항 5호에 의거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반영하고 과다신고된 매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