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영성과급의 퇴직소득 인정 여부 | 2013-10-04

수고하십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2항에 의하면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성과상여금을 현금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별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에
개인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처리 하였을시 퇴직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퇴직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서는 어떠한 서류들을
갖추어 놓아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경영성과 상여금을 현금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별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에 개인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처리 하였더라도 경영성과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경영성과금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자 명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불입하였다면 근로자의 추가부담분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