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역
☞ 영화사에 제품홍보를 위하여 자사생산제품을 주고 영화표를 받을 경우
2. 질문
* 교환거래에 해당하는걸로 사료되는 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하고 기타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도 괜찮은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사의 생산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영화표를 수취하는 거래는 교환거래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하며, 미발급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