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IT업체로 고객사 A의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은 9월 종료되어 다시 1년을 연장하는 재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고객사 A는 내부 프로세스 상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대급지급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사 A는 2013년 예산이 부족하여 2013년10월~2013년12월 유지보수 비용을
2014년에 청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1) 시스템유지보수 용역의 공급시기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
기로 한 때" 라는 사례를 근거로 계약서에 2013년 4분기 용역의 대가를 2014년 1분기
에 청구한다면 어떤 문제(공급자 입장 만)가 있을 까요??
답변
1년 연장계약을 체결시 용역대금을 3개월마다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때가 용역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입니다.
다만, 매월 정산이 원칙이나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에 의해 10~12월분만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공급시기가 아니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3개월 단위로 대금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재계약하면 됩니다.